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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FPN 최누리 기자] = 비상조명등을 설치 장소별로 구분하고 상태표시등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각종 기준과 시험이 도입된다. 

 

소방청(청장 남화영)은 2일 ‘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’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. ‘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’과 ‘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’을 통합해 제품 품질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. 

 

개정안엔 비상조명등 설치 장소에 따라 옥내형과 옥내ㆍ외형으로 구분하고 상용전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갖추도록 했다. 

 

또 비상조명등의 외부 인출선이나 외부 전선 접속 단자가 있다면 외부 인출선 또는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을 44.5 N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겨 견딜 수 있도록 했다. 또 그 응력이 비상조명등 내부로 전달돼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.

 

이 밖에 ▲부속장치 기준, 고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, 비상전원 조도시험, 살수시험, 습도ㆍ진동ㆍ방수시험 도입 ▲외함 열변형시험ㆍ난연성시험 강화 ▲표시내구성시험 등 내용이 포함됐다. 

 

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,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

[출처-FPN]